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망 신고 다음날부터, 고인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할 수 없습니다

by 옆집부자언니 2026. 9. 7.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유가족이 챙겨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례 절차부터 상속재산 확인,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정리까지 해야 할 일이 이어집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한 가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신속하게 차단됩니다. 정부가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새로운 금융거래 차단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유가족이 금융회사마다 별도로 거래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자금은 금융회사의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실제 유가족의 금융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부처합동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관련 안내

 

사망자로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차단

 

기존에는 사망자의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부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금융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기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정보를 이용한 부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기존에는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가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들이 연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기존 월 1회가 아니라 매일 1회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망자로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차단합니다. 적용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참여 금융회사는 모두 4,890개사입니다. 따라서 유가족 입장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유가족이 은행을 찾아가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망신고 정보가 관련 기관과 금융회사에 연계되면서 금융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병원비나 장례비에 대해서는 예외 인출 제도 이용 가능

 

여기서 유가족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차단된다고 해서 고인의 재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 절차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거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당장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예외적인 자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외 인출 제도입니다.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속재산 인출처럼 자유롭게 현금을 찾아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 미납된 치료비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병원으로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장례비 역시 필요한 증빙을 확인한 뒤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외 인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기억하면 좋은 몇 가지

이번 제도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이후 금융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며 유가족이 금융회사별로 거래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모든 금융거래가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 예금계좌에는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고려해 입금이 허용됩니다. 또한 고인의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비용은 금융회사의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인 계좌의 자동이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가 차단되면서 기존에 고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던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납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고인의 금융자산을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유가족의 금융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 사실을 이용해 고인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빠르게 차단하고, 고인의 재산을 적법한 상속 절차에 따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사망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사망정보 제공이 매일 이루어지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이 금융회사마다 찾아가 별도로 거래정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다만 사망신고 이후에는 고인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던 보험료와 공과금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장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은 관련 조회 서비스를 통해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금융 문제까지 일일이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의 변화를 통해 유가족의 금융거래가 좀 더 편리해지고, 고인의 명예를 악용해 금융거래하는 일이 사라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