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1 사망 신고 다음날부터, 고인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유가족이 챙겨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례 절차부터 상속재산 확인,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정리까지 해야 할 일이 이어집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한 가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신속하게 차단됩니다. 정부가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새로운 금융거래 차단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유가족이 금융회사마다 별도로 거래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자금은 금융회사의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실제 유가족의 금융생활에 어떤 변화를 .. 2026. 9. 7. 이전 1 다음